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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안내 | ||||||||||||||||||||||
주관부서 | 부동산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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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241-4625 | |||||||||||||||||||||
구분 | 안내 | |||||||||||||||||||||
첨부파일 | ||||||||||||||||||||||
요약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2025.5.31)에 따른 안내 | |||||||||||||||||||||
분야 | 부동산 | |||||||||||||||||||||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 입증 서류 지참 시 단독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온라인 또는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고 ◦ 행정처분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25.6.1.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시행일로부터 4년간('21.6.1. ~ '25.5.31.)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의제,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모바일 신고 홍보 동영상 qr코드】: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5 |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