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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일 : 조회 : 256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241-4625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2025.5.31)에 따른 안내
분야 부동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개요

 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 입증 서류 지참 시 단독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온라인 또는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고

         행정처분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25.6.1.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시행일로부터 4년간('21.6.1. ~ '25.5.31.)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의제,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스마트폰, 태블릿

 

연계ㆍ통합처리

 

rtms

 

 

 

 

 

 

 

임대차계약 체결

간편인증(거래당사자)

임대차신고

ㆍ확정일자자동부여
(계약서 첨부시)

ㆍ지자체 승인

ㆍ계약서류 보관

ㆍ신고필증 열람

 

        모바일 신고 홍보 동영상 qr코드】: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02-2241-4625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