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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작성일 : 조회 : 38
주관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분야 청소/환경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 축사 등)소유자

 신청기간 : 2025. 3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예산 소진시 내년도 접수)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면적 200 이하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동(棟)당 전액

· 동(棟)당 최대 1천만

· 전액

일반가구

· 동(棟)당 352만원

 (최대 7백만원)

· 동(棟)당 300만원

 (최대 5백만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건축물 소유자)

 현장확인 및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신청자  구청

구 청

서울시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 개량

공사현장점검(자치구)

 슬레이트 철거

·개량업체 선정

서울시  공사업자

선정된 공사업자

서울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내 주택 제외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은 슬레이트 해체·제거비만 지급(지붕개량비는 미지급)

지원금액 초과 시 전액 자부담

 

 접수처 성북구청 환경과( 02-2241-300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위치도와 슬레이트 사진과 함께 제출

  ※ 반드시 신청 전 상담전화 먼저 부탁드립니다(02-2241-3004)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