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성북소개 구정소식 새소식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구정소식_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주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전화번호, 구분, 첨부파일, 요약, 분야, 내용 정보 제공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일 : 2024-02-29 조회 : 1,747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241-2707 구분 안내 첨부파일 hwpx 문서 (정부24)온라인 신청방법_시민안내용.hwpx 미리보기 hwpx 문서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문.hwpx 미리보기 hwpx 문서 각종서식.hwpx 미리보기 요약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청년 : 만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분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추진일정 :‘24. 3. 4.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대리 신청 가능 □ 문 의 :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제출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①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②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⑤ 임대차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모두) ⑨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목록 게시물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2025년 성북 역사문화 도보탐방 참여 안내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