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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일 : 조회 : 1,747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241-2707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청년 : 만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분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추진일정 :‘24. 3. 4.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대리 신청 가능


  □ 문   의 :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제출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①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②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⑤ 임대차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모두)
    ⑨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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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