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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관련 안내
작성일 : 조회 : 149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2241-2388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04.18.(목) ~ 종료 시
2.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34만원
3. 공사내용 :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노후 보일러 교체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5. 지원불가가구
- 주거급여 ‘자가’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sh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22~23년 지원 가구)
6.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재단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에서 방문조사 진행.
7. 전담기관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청으로부터 약45일~60일 가량 소요 예상
분야 복지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포스터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