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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작성일 : 조회 : 259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2241-2497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ㅁ참고사항
가.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고 인상
나.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다.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적극해소
- 자동차 재산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분야 복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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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고 인상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2025년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나.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4년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025년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2,274,621원

 

 

다.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자동차 재산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