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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안전보험
작성일 : 조회 : 1,009
전화번호 1577-5939
카테고리 안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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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5. 1. 1. ~ ’25. 12. 31.
      ※ 사회재난 : 사망('23. 2. 1. ~), 후유장해('25. 1. 1.~)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25년 보험가입 및 보장기간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자연재난,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1~14급)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
  • 보험금청구
    •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lofa@haesung2002.com) 및 팩스(0507-073-2424) 접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서울시민 안전보험

      ※ ’23년~’24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 첨부
    • 서울시서울시민 안전보험 혜택 안내문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민 안전보험_보험금 청구서(양식)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민 안전보험 약관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