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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작성일 : 조회 : 680
전화번호 02-2241-3624
카테고리 안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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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보험특징: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이상을 정부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
    ※ 풍수해보험 상품 Ⅱ를 통한 단체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정‘제3자 기부’통한 무료가입가능
  • 가입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2~3년 장기계약 가능
  • 상품의 종류
종류 가입대상 가입자 주요 보상내용 가입금액(1년) 비고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정액형)
주택,온실
(동산포함)
구민
(소유주, 세입자)
<90%보상형>
(50㎡이하 주택)
·침수시 400만원
·전파시 4,500만원
·반파시 2,250만원
<90% 보상형>
(50㎡이하 주택)
·일반: 21,510원
·수급자: 5,430원
- 동산 보상 상품으로 침수에 유리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정액형)
주택
(동산포함)
구민
(소유주, 세입자)
<90% 보상형>
(50㎡이하 주택)
·일반 : 19,360원
·수급자 : 무료
·차상위 : 무료
- 상품(Ⅰ)과 보상내용은 같지만 주민 부담 보험료 10% 추가할인
실손·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Ⅲ)
(실손·비례보상형)
주택
(동산미포함)
구민(소유주) <최대 가입금액 1억원>
가입금액 한도 내
침수 및 파손에 대해
실손·비례보상
일반 : 75,630원 - 동산제외 상품으로 침수보단
파손에 유리
- 특약가입시 공동주택 권장상품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실손보상형)
상가,공장 구민(소상공인) <최대 가입금액 1.5억원>
가입금액 한도 내
상가·공장 침수 및 파손에
대해 실손보상
일반 : 81,045원 - 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보상가능
  • 가입문의
    • 치수과(2241-3624)
    • 각 동주민센터
    • 보험대표전화(02-2100-5103~7, 0164)
    • ※ 동부화재 5103, 현대해상5104, 삼성화재5105, KB손보5106, NH농협손보5107, 한화손해보험(0164)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