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성북소개 구정소식 새소식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분야별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카테고리, 파일, 내용, 서비스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정보 제공 장애인 등록대상 작성일 : 2024.06.27 조회 : 967 전화번호 02-2241-2519 카테고리 복지 파일 장애인 등록대상 아래 최저장애정도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에서 장애정도를 부여받은 사람 장애인 등록대상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상지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지체(하지절단)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지체(상지관절)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지체(하지관절)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으로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 탈구 제외) 지체(상지기능)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지체(하지기능)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 가능)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척추고정술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 가능) 변형장애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6점 이하인 사람 (뇌병변, 뇌성마비, 파킨슨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41%ile 이상) - 자음정확도 75% 이하의 조음장애 - 표현언어지수가 65 이하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용언어지수가 65 이하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면장애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사람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 해당)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간장애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1) 난치성 복수 2) 2회 이상의 간성뇌증,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간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 폐를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이 있는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배뇨를 위해 방광에 구멍을 낸 사람) 뇌전증장애 -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으로 전신발작이 1개월에 1~3회 있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으로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수준의 발작이 6개월에 1~5회 있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으로 부분발작이 1개월에 1~9회 있는 사람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후천적 지적장애는 장애등록이 가능하나 노인성 치매로는 장애 등록을 할 수 없음) 자폐성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0 이하인 사람 정신장애 정신장애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정신 증상으로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목록 게시물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2025.4.1.~4.23.)「성사경 서포터즈」 모집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