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성북소개 구정소식 고시공고 고시공고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고시공고 고시공고 채용공고 장사공고 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607호 등록일 2025-03-31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제목 2025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공고 첨부파일 0 공고문(2025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hwpx 미리보기 ★1 (양식) 사업신청서.hwpx 미리보기 ★2 (양식) 단체소개서.hwpx 미리보기 ★3 (양식) 사업계획서.hwpx 미리보기 4 2025 사업비 집행기준.hwpx 미리보기 내용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지방보조금법」제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사 업 명 : 2025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2. 사업기간 :‘25. 6월(보조금 교부일) ~‘25.11. 30.3. 총사업비 : 금20,000천원 ※지원유형:지방보조금 보조 4. 지원사업 :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원사업 예시) 장애인 역량 강화(장애유형별 사회화 교육, 인문・교양 교육, 정보화 교실, 직업능력교육 등), 문화・여가(체육활동, 문화・음악・미술 활동, 요리교실, 지역 문화탐방 및 각종 체험활동), 건강생활지원(건강 증진・신체활동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지원(부모교육, 장애인가족 문화・여가 체험, 심리 지원 활동 등)5. 신청자격 - 성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성북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단체)6.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 사업신청 : 1개 단체당 1개 사업 ○ 지원규모 : 단체별 최대 300만원(*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필수 편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공고문(2025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 2. 제출양식(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