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지원대상

담장,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단, 뉴타운 지정지역, 재개발.재건축 인가지역은 제외)

지원내용

주차 1면 기준 가구당900만원, 매 1면 초과 시마다 150만원 추가지원, 최고 2,800만원 한도

공사시기 및 방법

구청에서 공사설계(상담) 및 전문건설업체를 지정하여 공사대행 (현금지원불가)

주차면 배치

  • 골목길 너비, 주차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직각주차를 적절히 배치
  • 필요시 주차면 또는 공동정원으로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 향상

수목식재 등 조경시설설치

  •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별로 가급적 많은 양의 식재를 하도록 유도
  • 주차면과 진입동선을 제외한 여유 공간은 수목식재 공간으로 활용

방범창 설치

구당 공사비 한도 내에서 방범창 설치

설계기본원칙

  • 개방감을 주기 위해 대문과 담장은 완전철거를 원칙
  • 담장을 허문 후 5년 이내에 임의로 담장을 쌓거나 펜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반환. 단, 현관 출입계단 또는 출입구 주변에 높이 1.3m이하의 펜스 설치는 가능하고 이 경우 개방감을 주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
  • 이웃과의 경계담은 가급적 철거하여 주차면 또는 조경시설로 공동 활용
  • 주차면, 차량 출입동선외의 여유 공간은 수목, 조경시설을 설치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13
  • 팩스번호02-2241-6556~655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