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

  1. 소규모재건축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4.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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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