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홈 재개발 재개발 / 재건축 재건축 사업안내 소규모재건축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소규모재건축 사업안내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추진절차 사업현황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전화번호02-2241-2913 팩스번호02-2241-654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