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1. 사업시작 단계
    1.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의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주택단지 외의 지역: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2. 사업시행 계획단계
    1. 시공자 선정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선정

    2. 건축심의/통합심의
      (구청장)

      • 통합심의 대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 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

    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행자)

      • 건축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분양공고

    4. 매도청구

      •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미동의자에 한 함)
      •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

    5. 사업시행계획인가
      (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착공 및 준공단계
    1. 이주·철거·착공
    2. 준공·청산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913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