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변경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정기한내 차량등록관청 신고

신고대상 및 법정기한

  • 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
    • 매매 15일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상속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30일 이내
    • [대상]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소유 이륜자동차
  • 상호, 대표자 변경 30일 이내 (대표자 변경은 단체만 해당됨)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소유자 변경된 경우) , 양도증명서(소유자 변경된 경우)
개별서류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주소 또는 상호변경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 단체 대표자 변경 전,후 대표자 변경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증여에 의한 소유자 변경 증여증서(공증)
  •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각각 신분증 사본, 도장) 및 상속자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상속자의 도장, 신분증 사본

처리비용

  • 번호판비용 3,200원(나사만 구입 시 500원)
    • 2025.2.21.자 봉인 폐지
  • 취득세는 125cc 초과 시 부과(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은 제외)

과태료

각종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때 91일째부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최고 30만 원)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만원
  • 이륜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된 때 50만원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개별서류
  • 번호판을 도난, 분실했을 경우 도난 또는 분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번호판

유의사항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미가입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28~9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