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폐지신고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교통 이륜차 각종 신고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차 사용신고 이륜차 변경신고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민원신청서 서식모음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관청 신고 대상 용도폐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 폐차 폐차되었을 때 멸실 재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거나 오랜기간 이륜자동차의 존부를 알지 못할 때 안내사항 소유자 주소지 관할 구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공통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인경우 분실사유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용도폐지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도장) 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별서류 사용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분실, 도난확인서 (경찰서 발급) 폐차인수증명서 (관허 폐차장, 관허 고물상) 멸실(별도 조건 충족 시 - 문의 바람) 처리비용 125cc 초과 시 등록면허세 부과됨 (15,000원)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02-2241-3428~9 팩스번호02-2241-6557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