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관청 신고

대상

  • 용도폐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
  • 폐차 폐차되었을 때
  • 멸실 재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거나 오랜기간 이륜자동차의 존부를 알지 못할 때

    안내사항 소유자 주소지 관할 구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인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용도폐지의 경우)
  • 신분증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도장)
  • 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별서류 사용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분실, 도난확인서 (경찰서 발급)
  • 폐차인수증명서 (관허 폐차장, 관허 고물상)
  • 멸실(별도 조건 충족 시 - 문의 바람)

처리비용

125cc 초과 시 등록면허세 부과됨 (15,000원)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28~9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