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홈 재개발 재개발 /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안내 주택건설기준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주택건설기준 사업안내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추진절차 사업현황 일반사항 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동 규칙 목적 : 주거환경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와 당해 제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주택단지 배치 및 단지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 및 설비, 부대ㆍ복리시설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 적용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주요내용 단지계획 : 주택단지 내 설치가능 시설 기간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통신 및 지역난방 등 부대시설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ㆍ대문ㆍ경비실ㆍ정화조 등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입지기준 : 소음 및 위해시설로부터 이격거리 철도ㆍ고속도로 등으로 부터 50m 이격 또는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 65db이하 공해공장 및 위험시설로 부터 50m 이격 층간 소음기준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로 하여야 함 바닥충격음의 세부측정방법,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 등급은 고시로 정함 부대시설 도로 주택단지는 단지규모에 따라 기간도로에 일정폭 이상 접하거나 일정폭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도로 -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순으로 정보를 제공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단위:m) 300ma미만 6이상 300~500미만 8이상 500~1천미만 12이상 1천~2천미만 15이상 주차장 설치기준(대/㎡) 최소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전용 60㎡이하, 0.7대)이상 확보 주차장 설치기준 - 구분,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원 군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원 군지역 기타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지하주차장 기준 :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300세대이상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일정부분 (3/10~6/10)을 지하에 설치 조경시설 단지면적 3/10의 조경시설 확보 비상급수시설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 설치 난방시설 6층 이상은 중앙 집중 난방방식(개별 난방방식 설치 가능) 복리시설 의료시설 의원ㆍ병원ㆍ약국 등(자율설치) 근린생활시설 설치 자율(세대당 6제곱미터 이내) 유치원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경로당 설치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보육시설 설치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02-2241-2915 팩스번호02-2241-654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