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일반사항

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동 규칙

목적 : 주거환경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와 당해 제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 주택단지 배치 및 단지 시설의 배치
  • 주택의 구조 및 설비, 부대ㆍ복리시설
  •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

적용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주요내용

단지계획 : 주택단지 내 설치가능 시설

  • 기간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통신 및 지역난방 등
  • 부대시설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ㆍ대문ㆍ경비실ㆍ정화조 등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입지기준 : 소음 및 위해시설로부터 이격거리

  • 철도ㆍ고속도로 등으로 부터 50m 이격 또는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 65db이하
  • 공해공장 및 위험시설로 부터 50m 이격

층간 소음기준

  •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로 하여야 함
  • 바닥충격음의 세부측정방법,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 등급은 고시로 정함

부대시설

  • 도로 주택단지는 단지규모에 따라 기간도로에 일정폭 이상 접하거나 일정폭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도로 -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순으로 정보를 제공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단위:m)
    300ma미만 6이상
    300~500미만 8이상
    500~1천미만 12이상
    1천~2천미만 15이상
  • 주차장 설치기준(대/㎡) 최소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전용 60㎡이하, 0.7대)이상 확보
    주차장 설치기준 - 구분,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원 군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원 군지역 기타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지하주차장 기준 :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300세대이상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일정부분 (3/10~6/10)을 지하에 설치

  • 조경시설 단지면적 3/10의 조경시설 확보
  • 비상급수시설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 설치
  • 난방시설 6층 이상은 중앙 집중 난방방식(개별 난방방식 설치 가능)

복리시설

  • 의료시설 의원ㆍ병원ㆍ약국 등(자율설치)
  • 근린생활시설 설치 자율(세대당 6제곱미터 이내)
  • 유치원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 경로당 설치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 보육시설 설치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915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