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홈 재개발 재개발 /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안내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사업안내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추진절차 사업현황 개요 주택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 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94.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주요내용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가 감리자를 지정 감리자의 권한 부여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 감리원 배치 계획서 착공ㆍ준공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감리자 처벌강화 ㆍ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면허취소 등 제재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 감리자 지정 및 업무 감리자의 자격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300세대미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300세대이상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하나의 감리업체가 건축사와 감리전문회사를 동시에 등록한 경우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응모 가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 불가 감리원의 자격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건기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1,000세대 미만:감리사 이상, 1,000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건축ㆍ토목ㆍ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300세대 미만의 경우) 토목분야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건축분야 건기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타 설비분야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감리자 지정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감리자 모집공고 감리자 지정신청 감리자 적격심사 감리비 예정 가격결정 감리자 지정 감리자 지정통보 감리자 계약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02-2241-2915 팩스번호02-2241-654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