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요

주택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 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 '94.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주요내용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가 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
  • 감리원 배치 계획서
  • 착공ㆍ준공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 감리자 처벌강화 ㆍ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면허취소 등 제재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

주택감리(민간공사)→공동주택→주택법→대상: 20세대 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성격: 공사감리, 보수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감리회사: -300세대 미만:건축사사무소 -300세대 이상: 감리전문회사, 감리자 지정: 사업계획승인권자 / 시공감리(민간공사)→일반건축물→건축법 및 건축사법→대상: 일반 민간 건축공사 - 상시감리(현장상주): 연면적 5,000㎡ 이상, 3,000㎡ 이상(5개층), 아파트 - 수시감리(종합감리): 기타 건축물, 성격: 공사감리, 보수기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감리회사: 건축사사무소, 감리자 지정: 건축주 / 책임감리(공공공사)→건설 기술 관리법→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사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대상: 국가 등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존, 성격: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 보수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감리회사: 종합·토목·건축 설비 분야 감리전문회사, 감리자 지정: 발주청장 / 시공감리(민간공사)→일반건축물→데상: 600볼트 초과 전압 또는 75킬로와트 이상 사용 시설물, 감리회사: - 종합: 감리대상시설물의 전력시설물 - 전문: 10만킬로와트 미만, 연면적 3만㎡, 감리자 지정: 건축주(발주자) / 일반건축물→대상: 연면적 1천㎡이상(종교시설은 2천㎡, 아파트는 11층), 감리회사: - 1급:모든시설 - 2급:아파트 및 연면적 1만㎡미만, - 3급: 연면적 5천㎡미만, 감리자 지정: 건축주(소유자)

감리자 지정 및 업무

감리자의 자격

  •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300세대미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 300세대이상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하나의 감리업체가 건축사와 감리전문회사를 동시에 등록한 경우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응모 가능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 불가

감리원의 자격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건기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1,000세대 미만:감리사 이상, 1,000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 건축ㆍ토목ㆍ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300세대 미만의 경우)
  • 토목분야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건축분야 건기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기타 설비분야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감리자 지정절차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감리자 모집공고
  • 감리자 지정신청
  • 감리자 적격심사
  • 감리비 예정 가격결정
  • 감리자 지정
  • 감리자 지정통보
  • 감리자 계약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915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