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과세전적부심사 구제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 →구청장, 시세 →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 신청인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시세-서울특별시장 구세-관할구구청장 신청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 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능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68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