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 →구청장, 시세 →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

  • 신청인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시세-서울특별시장
    구세-관할구구청장
  • 신청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 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능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02-2241-406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