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

그 처분을 알게된 날 (처분의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

  • 특별시세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접수(인터넷-이의신청 접수 가능)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자치구세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 접수(인터넷-자치구세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재산세, 등록면허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구청/시청 방문 및 인터넷접수 후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하고 결정서를 이메일로 신속하게 통보 받을 수 있는 납세 고객 편의제도.

인터넷 이의신청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02-2241-406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