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
그 처분을 알게된 날 (처분의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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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세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접수(인터넷-이의신청 접수 가능)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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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 접수(인터넷-자치구세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재산세, 등록면허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구청/시청 방문 및 인터넷접수 후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하고 결정서를 이메일로 신속하게 통보 받을 수 있는 납세 고객 편의제도.
인터넷 이의신청 바로가기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02-2241-406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