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구제제도 행정소송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행정소송 구제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행정소송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65 팩스번호02-2241-6623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