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구제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구제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 가능(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가능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68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