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자치구세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 가능(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 시세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가능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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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