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지방세종류 지역자원시설세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납세의무자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주택의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적용 과표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세율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중과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문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이상 건축물) 납기 재산세 1분기 (주택 1/2, 건축물, 선박) 7월16일 ~ 7월31일 재산세 2분기 (주택 1/2) 9월16일 ~ 9월30일 징수방법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선박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특정자원분 납세의무자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 채수자 → 서울시 해당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서울시 해당없음 지하자원 채광자 → 서울시 해당없음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부산만 과세)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제공 발전용수 물 10㎥당 2원 지하수 음용수 1㎥당 200원 목욕용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지하자원 채취가액의 0.5% 컨테이너 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납기 지하수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매월 다음달 말일 징수방법 1 보통징수 지하수(분기별 고지) 2 신고납부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55 팩스번호02-2241-6623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