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과세표준

  •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안내사항 1세대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 43~45%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안내사항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주택

주택 세율 - 과세표준,세율,세율특례에 대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세율특례

1세대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정보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정보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기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16일 ~ 7월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편의점 이용 납부
    •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안내사항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 ARS 이용 납부
    •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앱 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02-2241-4055
  • 팩스번호02-2241-6623
  • 최종수정일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