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지방세종류 재산세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안내사항 1세대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 43~45%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안내사항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주택 주택 세율 - 과세표준,세율,세율특례에 대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세율특례 1세대1주택자(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정보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정보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기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16일 ~ 7월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지방세 WETAX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편의점 이용 납부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안내사항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ARS 이용 납부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 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55 팩스번호02-2241-6623 최종수정일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