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분)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지방세종류 등록면허세(등록분)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등록면허세(등록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 과세표준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건수 등 세율 부동산 등기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법인등기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중과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 2010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납부방법 1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2 보통징수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신고불이행 20%(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후 신고자 50% 경감) 납부불이행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5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55 팩스번호02-2241-6623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