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납세의무자

  • 정기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신고분 신규면허 발급자

과세기준일

  • 정기분 매년 1월 1일
  • 신고분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세율 - 1종~5종
1종 67,500원 (주류제조업, 관광숙박업 등)
2종 54,000원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3종 40,500원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업, 통신판매업 등)
4종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기술거래사의 등록, 변호사개업 등)
5종 18,000원 (세탁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정보제공부서

정보제공부서 세무2과 02-2241-4134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02-2241-4055
  • 팩스번호02-2241-6623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