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 개인분 개인에게 정액과세
-
사업소분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안내사항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
안내사항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세율
개인분 | 개인 :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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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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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납부방법
- 개인분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후 신고ㆍ납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40%)
정보제공부서
세무2과
02-2241-4134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02-2241-4055
- 팩스번호02-2241-6623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