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임시허가등록

대상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행 허가 필요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10일
  • 수출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40일
  •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2년 범위내
  •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월

제출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허가 기간동안 가입)
  • 소유자가 미출석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신차)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수출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제작자등록증, 시험연구계획서,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수수료

1,800원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2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