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 필요

구비서류

매매(당사자)에 의한 등록

개인
개인 구비서류 - 구분, 양도인,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양도인 양수인
방문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원(양수인 피보험자로 가입)
불참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안내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서명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측 상단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이름 정자체로 서명)]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
  • 위임장(도장날인)
  • 보험가입증명원(양수인 피보험자로 가입)
  • 대리인 신분증
법인
법인 구비서류 - 양도법인, 양수법인에 대한 정보제공
양도법인 양수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원(법인 명의로 가입)
  • 대표자 신분증(대리 신청시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주 또는 공동소유주 사망을 원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상속인 명의로 가입)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안내사항 제적등본(상속자가 누락된 경우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차주의 사망일자, 배우자, 자녀 모두 나오는 것)

  • 상속협의서(상속인 기재, 상속 포기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 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 상속인 신분증(대리신청시 상속인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상속순위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 배우자의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1순위가 없고 2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공매(촉탁)에 의한 이전등록

  • 매각결정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이전등록촉탁서, 압류해제촉탁서 등

관용차량 매각등록

  • 양도증명서(관청 직인 날인)
  • 매각결정서 및 관련 공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

법원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등

등록절차

  • ③번 이전등록 창구

    구비서류 확인 및
    등록업무

  • ①번 취·등록세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교부

  • 은행

    취·등록세 납부,
    채권·수입인지

  • ③번 이전등록 창구

    등록증 교부

등록비용

  • 취득세 시가표준액과 차량가액 중 상위금액의 7%(승용자가용 기준)
  • 채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6%(승용기준으로 차종에 따라 채권에 차이가 있음)

    안내사항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 수수료 서울시 1,000원 / 그 외 지역 :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3,000원

등록기간

  • 매매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공동명의일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신청등록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이전등록문의 02-2241-3434
취득세 문의 02-2241-3426~7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2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