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구비서류,비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비용
저당권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저당권 설정계약서(민원실비치)- 인감도장날인(채권자,채무자 양측)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본인 이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0.2%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저당권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저당권 해지증서(민원실비치) :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도장날인 ※서식 민원실비치)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저당권 이전
  •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 구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 0.2%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저당권 변경
  •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신채무자)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 변경 전,후의 내역 목록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15,000원
  • 수수료 : 1,0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241-3433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2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