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대상

자동차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증명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신청시 개인(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안내사항 압류나 저당설정된 차량은 접수 불가(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예외)

폐차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수출
  • 차주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위임장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인감 날인 위임장
차령초과
  • 승용자동차 차령11년이상 경과
    •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2년이상 경과
반품
  •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제작사 인감날인
  • 제작사 인감증명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사 등기부 등본, 제작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번호판(2개) 및 봉인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본인

    안내사항 대리인은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 말소등록 불가 대상 법원 가처분 및 압류 저당 설정된 자동차
  • 미납부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 채권확보 대체압류

말소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 수수료(증지) 1,000원

과태료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경과시 최고 과태료 50만원 부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241-3433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2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