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대상
자동차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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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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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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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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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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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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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본인
안내사항 대리인은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 말소등록 불가 대상 법원 가처분 및 압류 저당 설정된 자동차
- 미납부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 채권확보 대체압류
말소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 수수료(증지) 1,000원
과태료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경과시 최고 과태료 50만원 부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241-3433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2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