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법인 상호 및 주소, 단체등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 제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분실등), 사업용본거지등 변경 )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안내사항 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번호판(번호판 변경 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대상

  • 타시도 전입자 중 지역번호 소유자(예: 경기00가0000)
  •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 시
  • 단체 단체이름, 대표자, 사용본거지 변경 시
  • 자동차번호판 도난(분실)시

유의사항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
  • 법인소유로 등록된 차량은 서울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함
  • 차량번호판을 도난(분실)하였을 경우 경찰서에서 도난(분실)신고 후 확인서 필요

등록절차

  • 1STEP

    서류접수

  • 2STEP

    서류검토

  • 3STEP

    번호판 반납

  • 4STEP

    등록세 납부

  • 5STEP

    자동차등록증
    수령

  • 6STEP

    번호판부착 봉인

등록비용

  • 수수료 1,300원
  • 등록세 15,000원 (법인 상호·법인번호, 단체대표자,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등에 해당)
  • 번호판대금(봉인) 소형7,500원 / 대형9,000원 / 필름형21,000원/ 전기차 21,700원
  • 번호판대금(비봉인) 소형7,000원 / 대형8,500원 / 필름형20,500원/ 전기차 21,500원

등록기간 및 과태료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 기간경과 후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증가(최고30만원)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2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