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교통 자동차 각종 신고 자동차 변경등록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임시허가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등록 온라인신청(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민원신청서 서식모음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법인 상호 및 주소, 단체등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 제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분실등), 사업용본거지등 변경 )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안내사항 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번호판(번호판 변경 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대상 타시도 전입자 중 지역번호 소유자(예: 경기00가0000)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 시 단체 단체이름, 대표자, 사용본거지 변경 시 자동차번호판 도난(분실)시 유의사항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 법인소유로 등록된 차량은 서울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함 차량번호판을 도난(분실)하였을 경우 경찰서에서 도난(분실)신고 후 확인서 필요 등록절차 1STEP 서류접수 2STEP 서류검토 3STEP 번호판 반납 4STEP 등록세 납부 5STEP 자동차등록증 수령 6STEP 번호판부착 봉인 등록비용 수수료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법인 상호·법인번호, 단체대표자,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등에 해당) 번호판대금(봉인) 소형7,500원 / 대형9,000원 / 필름형21,000원/ 전기차 21,700원 번호판대금(비봉인) 소형7,000원 / 대형8,500원 / 필름형20,500원/ 전기차 21,500원 등록기간 및 과태료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후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증가(최고30만원)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02-2241-3432 팩스번호02-2241-6557 최종수정일2025.03.20